절세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똑똑하게 자산을 늘리는 절세형 투자 방법을 공개합니다.
1. 절세를 위한 첫걸음 – 세액공제형 금융상품 활용
투자로 세금을 절감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합산 700만 원까지 납입 시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을 직접 줄여주기 때문에, 실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16.5% 구간에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66만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25년 세제 개편 이후 더욱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ISA의 장점은 예금, 펀드, ETF, 주식형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ISA 계좌 내 ETF 매매 차익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세금 없이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ISA 만기 해지 시점에 분리과세(9%)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일반 금융상품 대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관련 세금 전략 – 장기 보유와 임대사업자 등록
부동산 투자 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는 큰 부담 요소입니다. 2025년 개정 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 2년 이상, 실거주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되어, 보유세 부담이 다소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거나, 부동산 리츠(REITs)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절세의 또 다른 무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관리
2025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연 2,000만 원 초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 펀드, 채권, 주식 배당 등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 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금융소득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거나,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나 ISA 계좌로 금융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종합과세 회피 및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전략적 분산이 중요합니다.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 투자자들도 연간 금융소득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예방해야 합니다.